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장성원부장판사는“피고인들의 구속기한이 다음 달 끝나지만 그 전에 증인 신문등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을 허가했다”고말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신씨는 올3월 각각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며 임씨는 협심증, 녹내장등건강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1월부터 구속 집행정지를받아 이미 구치소 밖에서 생활 중이었다. 임씨와 신씨는 이날 보증금 2,0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제출하고 석방됐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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