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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만에 '마포 발바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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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개월 만에 '마포 발바리' 잡았다

입력
2006.04.2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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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와 서대문구 등 서울 중서부 지역을 무대로 여성 13명을 잇따라 성폭행ㆍ강제추행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범인이 1년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6일 강ㆍ절도 사건 용의자로 수배해 온 김모(3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한 끝에 서울 중서부지역에서 부녀자를 연쇄 성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26일 김씨를 강ㆍ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DNA) 감식을 의뢰한 결과, 김씨의 유전자가 연쇄 성폭행 피해자에게서 채취한 범인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월10일 오후 마포구 신공덕동 한 주택에 침입, 자고 있던 A(20)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일대에서 여성 12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다.

김씨는 범행 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계속 끼었으나 한 번의 실수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범인이 범행 시 성폭행과 함께 절도를 병행한 점으로 미뤄 다른 사건에도 연루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 기간 관내에서 발생한 강ㆍ절도 사건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마포구 아현동에서 도난 신고된 자기앞수표의 이서내용이 김씨가 지난해 8월 범행 당시 공범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사용한 가명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를 연쇄 성폭행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한 끝에 26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2004년 6월부터 7개월간 동거했던 여자와 헤어진 뒤 성욕을 해소하고, 동거녀를 찾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중서부 일대를 범행 대상지역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10여년간 이 지역에 거주해 지리에 밝기 때문에 범행과 도주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 공백기가 길고, 김씨가 이들 범행 외에도 1건의 성폭행과 9건의 강ㆍ절도 행각을 더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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