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58ㆍ구속)씨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과 검찰 사이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검찰에서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의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법원에선 김씨 수사가 투망식 법관 비리 수사 양상으로 전개되는 데 대해 불쾌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갈등은 지난달 31일 김씨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고등법원 J부장판사 부인의 계좌 추적을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표면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현웅)는 J부장판사의 부인을 불러 2003년께 김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증거 보강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돈을 준 김씨의 계좌 추적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J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에 대해 5년 6개월치나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표현은 곱게 썼지만, 검찰이 현직 법관의 주변을 닥치는 대로 뒤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다.
반대로 검찰은 영장 기각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이 김씨와 관련된 다른 전직 검사 부인은 5년치 계좌를 일괄 발부해줬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수사 초기에도 검찰이 J부장판사의 5년치 계좌에 대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돈을 받은 시기의 앞 뒤 한달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발부해줘 신경전이 벌어졌었다.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J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검에 찾아와 검찰 내사에 강하게 항의한 사실이 있다”며 법원을 쏘아붙였고,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 책임자가 사건이 보도될 무렵 법원행정처에 찾아와 ‘법대로 수사’를 강조하고 갔는데 사실상 엄포나 다름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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