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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기발령도 사실상 징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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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대기발령도 사실상 징계 해당"

입력
2006.08.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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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종관)는 4일 외환은행 직원 우모씨 등이 "징계에 더해 '역직위(役職位)' 발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역직위 인사는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역직위 인사란 일종의 대기발령으로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 등을 직무, 보수, 승진, 퇴직금 등에서 이전의 직위에 비해 불리한 자리로 발령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직원들이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발급하는 것을 방치하는 등 원고가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우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준 것에 더해 인사운용부 소속 조사전담역으로 1년 4개월 동안 역직위 인사 조치한 것은 사실상 징계인 정직조치에 해당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시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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