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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영향평가 안거친 아파트단지 개발 "공사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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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영향평가 안거친 아파트단지 개발 "공사 중지하라"

입력
2006.09.1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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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6부(부장 이재홍)는 12일 경기 용인시 주민 조모씨 등 519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아파트 공사를 승인했다”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용인시 응봉산 일대를 개간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개발과 동시에 환경 파괴가 예상된다. 이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해 상당기간 진행된다면 나중에 취소된다 해도 원상 회복이 어려우므로 집행을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그 동안“환경영향평가법상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에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사업은 대지조성사업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이고, 건설사가 승인 받은 면적은 30만㎡이 안돼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하지만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의 성질도 갖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 동시 또는 인접한 시기에 이뤄질 경우 각 사업만으로 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에 미달하더라도 전체를 합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를 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각 건설사업 규모를 합치면 30만㎡를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용인 모 아파트 주민인 원고들은 자신들의 주택에서 100여㎙ 떨어진 곳에 3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승인을 신청해 용인시가 지난해 12월말 승인하자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심에서 각하되자 항고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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