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석호철)는 3일 20조원대의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 사기대출, 재산 해외도피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김우중(69)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년6월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지시ㆍ공모해 거액의 회계를 분식하고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자산인 대우그룹의 부도로 국민경제에 끼친 영향이 크고 그 피해가 금융기관, 투자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미친 점, 경영자로서 급변하는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그 동안 국민경제에 많이 기여하고 국민 대부분이 아직 피고인을 국가 위상을 높인 훌륭한 기업인으로 기억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에서 1심에서 징역10년이 선고됐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