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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사이 폭력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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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부사이 폭력 이혼 사유"

입력
2007.01.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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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주부 박모씨는 자신의 불륜을 의심하는 남편에게 얼굴 등을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남편의 음주 문제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박씨는 즉각 이혼소송을 냈다. 하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배경에는 잦은 가출 등 박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2일 “부부 사이의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남편 역시 불륜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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