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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소음항의는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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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소음항의는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입력
2007.08.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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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소란에 항의하기 위해 이웃집에 들어갔다가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마포구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최모(66)씨는 지난해 1월 새벽 3시께 친구와 떠들며 시끄럽게 한 아래층 거주자 김모씨에게 항의하러 간 아내가 20여분 동안 돌아오지 않자 쫓아 내려갔다.

최씨는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김씨와 자신의 아내가 다투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나가서 얘기하자”고 설득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최씨에게 “아저씨는 상관없으니 올라가라”며 거부했다.

최씨는 나가지 않고 이들을 밖으로 끌어내려 몸싸움을 하다가 김씨 손가락에 전치 3주 정도의 부상을 입혔고, 김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주거침입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씨에게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상해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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