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단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수업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게 학생과 학부모의 손해를 배상토록 한 대법원의 판결은 옳고 당연하다.
일반인의 상식을 1, 2심에 이어 최고 법원까지 재확인한 셈이다. 문제의 S여상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시위에 나설 정도로 재단의 비리가 심각하고 파행 인사가 거듭돼온 학교다.
그러나 교사들이 23일간 아예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이 수업을 거부할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리적 설명은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데모도 좋고 투쟁도 좋은데 애들 공부는 시켜가면서 하라'는 얘기다. 이런 상식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그만큼 일부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는데도 당연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식적인 판결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심정적으로 도저히 승복을 하지 않는 점이다.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고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더 큰 틀의 학습권이 재단 측에 의해 이미 훼손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전교조의 비난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궤변이다.
재단의 잘못은 재단의 잘못이고, 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다른 차원의 잘못이다. 그런 최소한의 구분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인 집단이라고 하겠는가.
전교조는 교사들의 노동조합이다. 말하자면 교사는 스승인 동시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다. 스승이 재단 문제를 이유로 제자 가르치는 일을 외면하겠는가.
노동자라면 대가는 받으면서 왜 업무를 내팽개치는가. 스승으로서, 노동자로서 본분에 충실하면서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전교조는 진정 상식을 되찾기 바란다. 그 첫 걸음은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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