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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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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헐값 매각' 무죄

입력
2008.11.2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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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3년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는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24일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54)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강원(58)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60)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행장의 별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매각이라는 전체의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조작에 대해서는 "론스타의 인수가격을 고의로 낮춰주거나 론스타의 인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변 전 국장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도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에 앞서 대검 중수부는 론스타 측과 결탁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2006년 말 변 전 국장 등을 기소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가 적격 투자자를 물색해오면 매각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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