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안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행사에서 '해맞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될 처지에 놓였다.
9일 동해안의 일부 시ㆍ군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한 연예공연 업체가 7월 '해맞이'와 '해넘이'라는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등록했다. 이 업체는 10월 말 동해와 삼척 등 일부 지자체에 "제3자(행사대행 이벤트업체) 등에 '○○ 해맞이축제' 등 '해맞이' 명칭의 사용을 허락하면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행사의 명칭을 변경할지를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동해시는 '해맞이'에 대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특허청에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해맞이 상표의 상표권 침해 유의 통지'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황당했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했으나 연말연시가 코앞에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명칭을 '해돋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해=곽영승 기자 yskwa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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