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시작되는 2009년도 징병검사에서는 대상자 전원에게 에이즈(AIDSㆍ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가 실시된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가 되는 1990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약 5,000여명이 증가한 31만8,000여명에 달한다.
종전에는 징병검사 대상자가 에이즈 환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만 병역면제 처분이 가능해 본인이 에이즈 환자임을 모르거나 알고도 밝히지 않을 경우 입영이 가능했고 이에 따른 동료 병사들의 감염이 우려됐다. 에이즈에 의한 병역면제자는 2005년 24명, 2006년 29명, 2007년 34명, 2008년 26명 등으로 나타났다.
질병이 있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병사용진단서 발급 비용을 종전에는 본인이 부담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징병검사 결과 1~3급 등위자는 현역입영하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이 면제되며 7급은 신체검사를 다시 받게 된다.
한편 병무청은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받아야 하지만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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