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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수뢰 금액 '되'로 받고 '말'로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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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수뢰 금액 '되'로 받고 '말'로 문다

입력
2009.06.23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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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ㆍ향응을 받아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또 뇌물ㆍ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공직에서 자동 퇴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ㆍ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외 금품 수수액이나 횡령ㆍ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퇴출 및 재임용 관련 규정도 엄격해져 공무원이 뇌물ㆍ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하는 것은 물론 퇴직 후 2년간 특채 등을 통해 공직에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직사회의 사회복지예산 횡령과 금품수수가 근절되지 않는 것과 관련, 기존 징계처분에 금전적 제재를 더해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현재 공금 횡령ㆍ유용 공무원에 대한 고발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고발되더라도 3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사건은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 만큼 공공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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