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2일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1)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재벌가의 지위를 이용해 언론 인터뷰나 공시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린 데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07년 2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적이 없음에도 자기 자본으로 뉴월코프 주식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뉴월코프를 운영하면서 회삿돈 36억원을 빼돌리고 미국계 부실기업을 인수해 회사에 6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기소된 선병석(54) 전 뉴월코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 노동수(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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