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미성년자·장애인 등 11명 성폭행범 징역 20년·전자발찌 10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장애인 등 11명 성폭행범 징역 20년·전자발찌 10년

입력
2009.11.15 23:41
0 0

10대 소녀와 정신지체 장애인 등 10여명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위현석)는 약 4년 동안 1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김씨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와 장애인들을 유린했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2, 3차례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로 볼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6월 20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 "아랫집에 사는데 물이 새서 올라왔다"라고 속인 뒤 침입, 집안에 있던 A(12)양을 성폭행하는 등 모두 11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택배배달원, 가스검침원, 아파트 관리소직원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일삼았다.

대전=전성우 기자 swch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