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가 내년 하반기쯤 증시에 상장된다.
국토해양부는 3일 민간 매각 대상인 인천공항공사 지분 49% 가운데 최대 15%(1억800만주)를 1차로 내년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지분은 추가 상장하거나 해외 공항운영사와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각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업 가치를 국민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상장방침을 정했다"면서 "나머지 지분 34%는 2011년 이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상장하거나 해외 공항 운영 전문회사와 10% 내에서 지분을 맞교환 하는 방식 등으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민영화에 따른 공항이용료 인상과 서비스 질 저하, 해외 헐값매각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부는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착륙료와 공항이용료 등의 이용료를 정부 승인제로 전환해 사용료 인상을 규제하고, 전국 공항에 대한 서비스평가 제도를 구축해 평가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또 동일인 지분제한(15%) 규정 외에도 외국인의 지분총량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항공사 지분도 5% 이내로 제한하는 등 특정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또 청주공항 매각과 관련, 공항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면서 운영권은 30년간 민간에 이전키로 결정했다. 청주공항은 연내 매각 주간사가 선정되고 자산평가 등을 거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 매각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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