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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특별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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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前회장 특별사면·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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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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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31일자로 특별사면ㆍ복권키로 했다. 경제인 한 명만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전 회장의 특사안을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특사다. 이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어왔다"며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이회장의 사면결정을 발표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해 세번째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본격적인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IOC총회가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IOC위원이 선수위원 단 한명에 불과하다"며 이 전회장의 자격회복을 도와 유치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스스로 IOC위원 자격정지를 요청해 현재 자격이 정지돼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 4개월여 만에 사면돼 IOC위원 복귀와 등기이사 등재 등 경제활동 재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은 앞서 1996년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듬해 사면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복 이후 특정 개인만을 위한 특사는 8건이 있었지만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범 김현희 등 대부분 정치범들이었고 경제인은 한 명도 없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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