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는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연간 소요될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비용 산출이 가능한 전기냉장고 등 13종류 가전제품에 연간 전기 요금을 의무 표시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조업체는 전기요금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가전 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에너지 비용을 표시하고 있다"며 "표시 의무화로 에너지 절약형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소비자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제품을 선호해 에너지 절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7월부터 연간 전기요금을 의무 표시해야 하는 가전제품은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에어컨), 전기세탁기, 전기드럼세탁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등이다. 지경부는 이들 13개 가전제품을 시작으로 전기요금 표시 제품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