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 개선약정 체결 압박에 반발해 현대그룹이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현대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최성준)는 17일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 10곳이 신규 여신 중단 등 채권단이 내린 제재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가 “채권단의 공동제재는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무개선약정체결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단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이 채권은행 공동으로 제재조치를 취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문언상 ‘주채권은행이 채권은행 협의회의 간사은행으로서 동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채권은행 협의회 구성 목적이 공동의 제재조치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공동제재 결의는 개별 채권은행이 현대그룹의 재무구조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거래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기업이 재무개선 약정을 체결하지 않기를 원할 경우 이 같은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현대그룹에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7월초 신규대출 중단과 만기도래 여신 회수 등 단기적인 제재조치를 결의했다. 이에 반발한 현대그룹은 “올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지난해 불황을 근거로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재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현주기자 korear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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