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폐지 5년 만에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호감호 처분의 새 모델을 올해 안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과 달리 강제노역(勞役)을 없애고 수용자의 자율성도 보장해 징역형과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중처벌 및 위헌 시비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도입하게 될 보호감호제는 특정 강력범죄자가 사회에 바로 나오면 위험하니 일정 시설 안에 가두되, 대신 시설 내에서 징역과 달리 좀더 자유를 주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일단 2005년 이전에 보호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돼 있는 강력범죄자 103명을 대상으로 연내에 새로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성과가 있으면 내년 형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는 보호감호 대기 재소자 178명도 형기 종료와 함께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새 보호감호제는 노역을 하지 않으며, 수용자가 스스로 생활을 관리하는 '자치제'를 도입해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동일하게 운영됐던 과거의 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보호관찰관을 1대1로 배치해 면담도 한층 강화한다. 이러한 점에서 새 보호감호제는 형벌과 전혀 성격이 다른 보안처분의 일종인 데다, 그 대상이 되는 범죄 요건도 엄격히 강화해 문제될 게 없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다. 개정 형법에서는 제도명칭도 바꿀 방침이다.
그러나, 형기 만료자의 구금시설 재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이중처벌 논란이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