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결탁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의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말 기소됐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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