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오너 일가의 재산 상속 및 사세 확장 과정에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과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의 초점은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태광그룹은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느냐는 데 모아진다. 이는 곧 기업과 기업인의 불법ㆍ탈법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정부 내에 태광그룹을 비호하는 세력이 없었다면 그같은 일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이 태광그룹의 정ㆍ관계 로비 부분을 집중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태광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는 관련 당국 대부분이 등장한다. 그 중 2008년 수천억원대의 태광그룹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790억원의 상속세만 추징하고 검찰에 통보하지 않은 국세청은 비난과 의혹을 자초하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한 국세청의 해명은 기가 차다 못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상속세의 단순 누락일 뿐, 고의적인 재산 빼돌리기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니, 세상에 실수로, 아니면 세법을 몰라서 수천억원대의 상속 재산을 누락하는 기업도 있단 말인가. 고의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천문학적인 누락액 규모를 감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불법성을 가리는 것이 본분일 텐데도 국세청은 애써 외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큐릭스 인수 과정의 이면계약 등 편법인수 묵인ㆍ방조, 300억원대 비자금 출처 미규명 및 오너 선처, 자격 미달인 흥국생명의 쌍용화재 인수 승인 등 사안마다 의혹에 휘말려 있다. 이러니 관련 당국에 대한 태광그룹의 조직적인 로비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관련 당국에 대한 로비의 대가로 태광그룹이 특혜를 받았다고 할 만한 명확한 물증은 없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정황과 심증은 충분하다. 의혹이 사실인지, 의혹은 의혹일 뿐인지 가리는 것은 역시 검찰의 몫이다. 태광그룹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면 반쪽 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사실을 검찰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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