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 졸업장을 이용해 장교로 군복무한 전역자에게 사병으로 다시 입대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 박홍래)는 지원 자격 미달로 학사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박모(26)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서 학사로 인정하지 않는 대학졸업장을 제출하는 등 사관후보생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을 근거로 한 장교임용 무효명령은 적법하다”며 “임관이 무효인 만큼 2년 6개월간 현역 장교로 근무했더라도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박씨는 군대를 두 번 가야 하는 처지가 됐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한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 6개월간 복무한 뒤 중위로 전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10월 “박씨가 졸업한 대학이 중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4년제 대학이 아니어서 장교 지원 기준인 학사학위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임관 취소명령을 내리고 현역병 입대를 통보하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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