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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 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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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 또 숨져

입력
2011.0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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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을 앞둔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신호위반을 한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도 피자 배달을 하던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사거리에서 P피자체인점의 배달 아르바이트생 김모(18)군이 몰던 50cc 오토바이가 박모(52)씨가 운전하던 시외버스와 충돌, 김군이 그 자리에서 숨졌다. 3월 서울 H대에 입학할 예정이던 김군은 지난해 12월부터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피자 배달을 마치고 매장으로 돌아가면서 교차로 신호가 바뀌자 좌회전을 하던 중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했다. 버스의 속도는 시속 60km였다. 경찰은 버스 운전기사 박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12월 12월에는 또다른 P피자업체 체인점의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최모(24ㆍH대 4년)씨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중 택시에 부딪쳐 의식을 잃은 뒤 10일 만에 숨졌다.

아직 정확한 통계도 없는 실정이지만 이처럼 크고 작은 배달 사고가 잇따르자 ‘30분 배달제’ 등 피자업체의 배달속도 경쟁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P피자체인점 관계자는 “고객 주문 시 매장별 상황에 따라 가능한 배달 시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할 뿐 속도 경쟁을 부추기는 제도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의 김영경 위원장은 “P사와 같은 중소규모 업체는 배달 시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대형업체의 배달속도 경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30분 배달제 등은 전면 폐지돼야 하며, 업체들은 배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상시화하는 등 적극적인 사고 예방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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