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미노피자가 주문 뒤 30분 안에 피자 배달을 보장하는 ‘30분 배달보증제’를 폐지한다. 이 업체는 1990년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뒤 줄곧 이 제도를 시행해왔다.
경찰청은 21일 “배달용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고질적인 이륜차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도미노피자와 함께 ‘30분 배달보증제’ 폐지를 시작으로 이륜차 교통안전 캠페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07년 1만5,703건, 2008년 1만7,931건, 2009년 1만9,122건, 2010년 1만7,672건으로 작년에만 다소 감소했을 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은 고객들의 ‘빨리 빨리’ 문화와 업체들의 배달 경쟁, 저연령대 배달원의 난폭운전 성향이 이륜차의 교통안전을 특히 저해한다고 보고, 피자 업계와 두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협조를 당부해왔다.
이날 한국도미노피자는 “최근 ‘30분 배달보증제’에 대한 사회적 염려에 따라 더욱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배달시간 규정을 없앤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안전 캠페인을 패스트푸드, 치킨 등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과 영세 중국요리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혜경기자 thank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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