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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정차 과태료 3건 중 1건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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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정차 과태료 3건 중 1건 체납

입력
2011.04.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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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 세 명 중 한 명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단속한 주ㆍ정차 위반은 259만135건이고, 부과한 과태료는 975억50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과태료 체납 건수는 90만403건(34.8%), 체납액은 360억3,470만원(37.0%)으로 세 건 중 한 건 이상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자치구별 단속 건수는 강남구가 31만6,903건(과태료 부과액 118억7,63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구(단속 22만8,570건ㆍ과태료 86억1,657만원), 서초구(단속 20만7,880건ㆍ과태료 77억7,504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는 시내 자치구 중 가장 적은 3만2,588건(12억2,945만원)으로, 강남구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고, 미납 차량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의 5∼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서울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도 총 단속 건수 11만8,652건(64억4,658만원)의 33.1%인 3만9,218건(24억2,515만원)이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최임광 시 교통운영관은 "하반기부터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 체납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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