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8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매각 방식이나 가격 등에 대해선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에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넘긴 뒤 한국 땅을 떠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먹튀’를 돕는다는 반발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펀드에 대해 지분 보유한도(10%)를 초과하는 41.02%를 6개월 내 처분하라는 명령을 의결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돼 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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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금융위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징벌적 주식 처분 ▦매각기간 단축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판단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적격성 심사제도의 목적과 국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징벌적 매각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판단도 반드시 매각명령 이전에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떠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외환은행 보유 지분 51.02%를 하나금융에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넘기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외환은행 주가 하락으로 하나금융 측이 가격 인하 협상을 추진하곤 있지만, 론스타로선 8년여 만에 배당금을 포함해 5조원 안팎의 이익을 챙길 게 확실시된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징벌적 성격이 가미되지 않은 매각명령은 불법적인 특혜”라며 총파업을 불사한 전면투쟁을 선언했고, 금융노조도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내린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위법적인 처분 명령으로 원천 무효”라는 성명을 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할 태세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위가 단순 매각명령만 내린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즉각 국정조사에 들어가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법안은 심사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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