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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공식 후계자 조직 재건하려다 '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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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이파 공식 후계자 조직 재건하려다 '철창'

입력
2012.01.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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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전국 3대 폭력조직의 하나였던 '양은이파'의 후계자로 조직 재건을 노린 폭력배가 폭행과 감금, 공갈, 갈취 및 성매매알선 등 범법행위를 일삼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찾아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회종)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으로 7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각종 명목으로 20억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양은이파 수괴급 간부 김모(51)씨 등 조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1980년대 유명 음악그룹인 '강병철과 삼태기' 멤버 박모(52)씨 등 김씨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달아난 조직원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폭력배 40여명을 규합해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역삼동에서 룸살롱 4곳과 모텔을 운영하며 331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룸살롱 영업사장 4명을 영업부진 등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했으며 손실금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의 배상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고급 스포츠카를 빼앗기도 했다. 룸살롱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음향기기 설치업자에게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구실로 주먹을 휘둘러 미지급 공사대금 1억6,000만원을 갈취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2억4,00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또 3억원을 빌린 채무자 A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조직원을 시켜 야구방망이와 재떨이로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무릎인대를 파열시킨 후, 보름 동안 모텔 등지에 감금해 8억원 상당의 양식장과 집 보증금 등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검찰은 1978년부터 양은이파 조직원으로 활동한 김씨가 2009년 두목 조양은씨에 의해 공식 후계자로 지명됐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1989년 수감 중이던 조씨의 지시를 받고 배신자로 지목된 박모씨를 흉기로 난자,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5년 출소했다.

검찰은 김씨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가 2004년 수감 중 작성한 '보스의 전설은 없다'라는 자서전의 초본을 입수했다. 검찰은 이 초본에 조씨가 김씨에게 "박씨를 제거하라"고 내린 명령이 기재돼 있어 조씨의 살해 지시를 입증할 자료로 평가됐지만, 당시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조씨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폭력조직 175개가 와해됐지만 2000년대 들어 조직원들이 대거 출소해 재건을 꾀하고 있다"며 "수사 역량을 결집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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