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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논란 빚은 병역법 조항 개정" 해외체류 조건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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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논란 빚은 병역법 조항 개정" 해외체류 조건 3년으로

입력
2012.07.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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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병역 의무를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는 해외체류 조건이 최소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올해 초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는 박주영(27) 선수가 이 규정을 이용해 병역 이행을 미룬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조치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규정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외로 이주한 뒤 영주권(영주권제가 없는 나라의 경우 무기한 또는 5년 이상 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입영 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소 거주 기간 1년이 너무 짧아 악용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부 검토는 끝났고, 병무청 훈령 개정만으로 발효가 가능한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곧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청장은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연간 60일 이상 영리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한 병역법 규정도 강화할 여지를 비쳤다. "60일이 길지 않느냐"는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60일 기준'보다 국민평균 수입보다 많은 수입을 거둘 경우 (병역 연기가) 안 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안을 갖고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영리활동 기간이 짧아도 국내에 들어와 벌어가는 돈이 많다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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