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에게 1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수협 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돈을 받고 신용불량자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광주지역 A수협 전 지점장 이모(44)씨 등 전ㆍ현직 직원 5명과 이들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임모(36)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신용불량자인 임씨에게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와 모집책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수협 직원들은 2005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신용불량자인 임씨가 타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는데도 담보물의 감정평가나 채무자의 적격 심사를 하지 않고 75차례에 걸쳐 107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이 과정에서 임씨로부터 2억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이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뒤 이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사 담보를 제공하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씨는 이 과정에서"대출은 담보물건 감정가의 60% 이내로 받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해도 부동산을 처분하면 손해가 나지 않는다"며 명의대여자들을 속였다. 이씨 등 수협 직원들은 임씨가 무담보로 대출받은 15억여원을 갚지 못해 수협 중앙회의 감사를 받게 되자 서류를 조작해 불법대출을 은폐하고 불법대출 액수를 15억 원으로 축소하기도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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