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여성 9명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기소된 소위 '수원 발바리' 이모(38)씨에게 25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성폭행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 장기간 범행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다 부인과 이혼한 직후인 2005년 7월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한 주택에 들어가 A(25)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9차례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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