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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소송 휘말린 아기, 한국 양부모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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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 소송 휘말린 아기, 한국 양부모 품으로?

입력
2013.0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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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출생 직후 미국에 입양됐으나 입양 절차의 위법문제로 한미간 소송에 휘말린 생후 7개월의 한국 국적 영아 김모양이 조만간 한국인 양부모의 품에 안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법원은 9일(현지시각) 복지부가 쿡카운티법원을 상대로 낸 미국인 A씨 부부에 대한 후견권 취하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A씨 부부의 후견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쿡카운티법원은 A씨 부부가 김양을 미국으로 데려오면서 전문입양기관의 알선을 거치지 않아 한국의 입양법을 어겼고, '입양을 통한 이민비자(IR3)'없이 김양을 입국시켜 미국의 이민법을 위반하는 등 A씨 부부가 후견권을 갖는 것이 김양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 쿡카운티법원은 지난해 11월에는 A씨 부부의 후견권을 인정했으나 당시 A씨 부부가 이런 문제들을 법원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 결정을 번복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김양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소송이 남아있다. A씨 부부는 김양을 격리시킨 미국정부의 조치를 취하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1일(현지시각) 미국 북일리노이지방법원(연방법원)의 선고에서 A씨 부부가 승소한다면 김양의 운명은 또다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쿡카운티법원이 A씨 부부로부터 후견권을 박탈한 이상 A씨 부부가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연방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김양은 빠르면 1주일 내에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김양이 한국으로 돌아올 때를 대비해 위탁가정(정식 입양 절차를 밟기 전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이 지정돼 있으며 현재 여러 부모들이 김양의 입양을 희망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안에 김양이 한국인 양부모의 품에 안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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