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사위원회가 여수시청 80억대 공금횡령사건의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특정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권고보다 징계 수위를 낮춰져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전남도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원이 징계를 권고한 관련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횡령 사건 당사자인 김모(48.8급)씨는 파면됐다. 5급 2명과 6급 3명, 기능직 2명은 정직 1∼3개월, 또 다른 5급 2명과 6급 4명은 각각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김씨가 근무하던 시절 회계과 결재라인에 있거나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다.
그러나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6급 김모씨는 애초 감사원이 7급 강등을 권고한 바 있어 특정 직원을 전남도가 감싸기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인사담당 관계자는 "김씨의 직위는 6급이지만 5급 승진과정을 마치고 동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강등할 경우 실제 2단계가 낮아져 표창감경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은 표창감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데다, 특정 공무원의 입장만 고려하고 지역민의 여론은 살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여수시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전남도에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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