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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보도' 종편 예상밖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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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보도' 종편 예상밖 경징계

입력
2013.06.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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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 등 왜곡 보도를 한 종합편성채널(종편)들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선일보 종편 TV조선과 동아일보 종편 채널A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 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주는 법정 제재는 과징금 부과가 가장 세고, 다음이 관계자 징계, 해당 방송 정정ㆍ수정ㆍ중지, 경고, 주의 순이다. 관계자 징계는 과징금 부과 바로 아래 단계인 중징계이지만, 종편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최소 과징금 부과를 예상했던 5ㆍ18 관련 단체 등의 여론에는 못 미치는 것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TV조선에 대해서는 심의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과징금 부과', 5명이 '경고 및 관계자 징계', 2명이'단순 경고'의견을 냈고 채널A에 대해서는 2명이 '과징금 부과', 5명이 '경고 및 관계자 징계', 2명이 '주의' 의견을 냈다.

TV조선은 지난 달 13일 '장성민의 시사탱크'에서 북한 특수부대 장교로 복무하다 탈북한 임천용씨를 출연시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 1개 대대가 광주에 침투했다.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북한 게릴라다"라는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채널A도 15일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북한군 50여 명과 함께 광주에 들어가 이미 들어와 있던 북한군과 합류, 시민군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장갑차도 몰았다"는 탈북자 김광현(가명)씨의 발언을 내보냈다. 이후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을 받자 채널A는 21일, TV조선은 22일 각각 방송을 통해 사과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는 중징계로 의견이 모아졌다. 박만 위원장은 "방송이 단순한 의혹 제기나 근거 없는 루머로 국민의 화합을 해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중징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련자 징계와 경고 조치 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채널A 보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낙인 위원은 "지난 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채널A측 관계자는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냐?'고 되묻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가장 무거운) 과징금 처분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가벼운 징계인 경고 의견을 낸 엄광석 위원은 "TV조선과 달리 채널A는 비교적 사실을 검증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분명히 보여 경고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대통령 영상 옆에 인공기를 합성해 편집ㆍ방영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는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4월 23일 출연자가 여성의 신음 소리를 연상케 하는 비트박스를 선보인 KBS 2TV '우리 동네 예체능'은 '주의'를 각각 의결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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