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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댓글 피해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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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댓글 피해자 소송 제기

입력
2013.10.2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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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호남, 좌파 등을 비하하는 글 3,500건가량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아이디(ID) '좌익효수' 사용자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확인된 가운데, 댓글 피해자가 국정원 직원을 형사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좌익효수'의 신분을 확인하고도 신병처리 방식과 처벌을 위한 적용 혐의 등을 놓고 고심해 온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 진행자인 이경선(44)씨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과 딸(12)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린 좌익효수 등 국정원 직원들을 협박과 모욕, 명예훼손,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씨에 따르면 좌익효수는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이씨에게 "죽이고 싶은 빨갱이 ○○" 등 폭언을 담은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다. 또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이씨의 딸에 대해서도 성폭력적 욕설 글을 올렸다.

이씨는 고소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에 의하여 조직적, 악의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댓글 공작으로 저와 미성년자인 딸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좌익효수 사용자를 국정원 직원 한 사람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씨는 여러 사람이 이 아이디를 함께 사용했거나 다른 국정원 직원들도 폭언 댓글에 가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들은 특정 지역, 정당, 정치인을 비방 및 비하하는 의견, 사실을 반복 유포하는 이른바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관여를 해 왔다"며 "저에 대한 좌익효수의 욕설과 폭언 역시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죄 없는 민간인과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폭력을 자행하는 이 같은 범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좌익효수가 검찰에 고발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좌익효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며, (이 ID 사용자를) 국정원 직원이라고 유포한 사람은 수사의뢰 하겠다"고 거짓 해명을 해 논란이 됐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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