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에어백이 2세대 에어백과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왜 미국에서는 4세대 에어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국산차에서 말 많은 에어백 문제는 터져야 할 때 터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구형(2세대) 에어백이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18일자 19면 "똑똑해지는 안전장치의 '오해와 진실'"제하의 기사에 대한 sang님 등의 의견입니다.)
우선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세계 각국에 에어백을 납품하고 있는 에어백제조사의 전문가, 관련 대학교수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세대와 4세대 에어백의 안전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벨트를 똑같이 착용했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에어백은 '안전벨트를 보조하는 구속 장치'입니다. 메인은 안전벨트라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는 주(州)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미주리, 네바다 등 17개 주에서는 경찰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세우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이유도 다양합니다. 비만인이 안전벨트 착용을 귀찮아한다는 이야기에서부터 미국식 자유주의답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주장, 안전벨트 착용으로 안전해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더 과속을 일삼는다는 지적 등등. 이렇듯 다양한 이유로 안전벨트 규제가 제각각인 상황에서 연방정부는 에어백 규정을 만들면서 안전벨트를 맨 운전자는 물론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까지도 고려하다 보니 4세대를 강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한국은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에어백 설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이 에어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미미하긴 하지만, 차량 탑승자의 부상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은 안전벨트 착용을 전제한다면 굳이 복잡한 조건을 짜져 터지는 값비싼 4세대 에어백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유럽에서도 2세대 에어백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문제는 에어백의 세대 구분은 물론 국산차, 수입차 구분과도 무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 12월 내놓은 '자동차 에어백 안전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월부터 2012년 말까지 접수된 불만 신고 사례 668건 중 525건(78.6%)이 '에어백 미작동' 문제였습니다. 이 중 현대차의 에어백 미작동은 236건(35.3%), 수입차는 44건(6.6%)이었는데, 당시 등록된 자동차 비율(현대차 47.6%, 수입차 3.9%ㆍ한국자동차산업협회)과 비교하면 오히려 수입차에서 에어백 미전개 사례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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