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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일자리' 유관단체 만들고 해경청장까지 나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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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일자리' 유관단체 만들고 해경청장까지 나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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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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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련 단체에 해경 간부 재취업 현황
해양경찰청 관련 단체에 해경 간부 재취업 현황

한국해양구조협회는 해양 수색구조 체계를 선진화한다는 취지로 해양경찰청 주도로 지난해 1월 출범했다. 해경은 당시 “대형 해양사고 처리를 외국 구난업체가 독식하는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구조협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구조협회의 회원 모집과 재정 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결국 해경 정원 8,684명의 25%가 넘는 2,300여명의 직원들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 해양수산 관련 단체들도 200만~1,000만원에 이르는 회비를 토해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구조협회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거둬들인 개인·단체·특별회비는 총 15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구조협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수색구조 작업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민간 잠수사 사전 관리부터 현장 투입까지 매끄럽지 못했다. 구조협회는 “수색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지만 해경과 유착해 민간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조협회에 대한 해경의 과도한 지원에는 물론 이유가 있다. 이 곳이 해경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 창구이기 때문이다. 해경-구조협회-언딘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상임부총재직에서 물러난 김용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퇴직 간부 6명이 협회에서 근무했거나 일하고 있다. 이들이 받은 연봉은 1,800만~6,000만원이다.

다른 법정단체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도 해경 퇴직 간부들이 상당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출범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대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안전협회는 탄생 당시부터 해경 퇴직 간부들의 ‘자리 만들기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1999년 설립된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와 별반 성격이 다르지 않은데도 새로운 법정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안전협회와 안전연합회를 통합하려 했지만 안전연합회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수상레저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협회가 출범 때부터 조종면허 시험장을 산하 지부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5,000만원씩을 받아 민간 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며 “요트 한번 타보지 않은 해경 간부들이 재취업 자리를 만들기 위해 옥상옥으로 협회를 만든데다 협회 내부적으로 정관무효확인, 이사선임무효소송 등이 벌어져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전협회는 해경 치안감과 총경 출신이 각각 맡았던 회장과 경영지원실장 연봉이 1억원, 6,500만원에 달해 “운영비가 고갈될 정도”라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최원이 초대 회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2005년 해경청 경비구난국장 시절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입파도 보트 침몰 사건과 관련, 늑장 대응 등으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다. 안전협회 회장은 이상부 전 해경청 차장이다.

해경은 지난해 2월 임대료를 거의 안 받다시피 하면서 본청에 안전협회 본부 사무실을 마련해주고 지난달 같은 층에 회장 사무실까지 차려주기도 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안전협회 창립 기념식에서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협회가 ‘공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경 퇴직 간부들은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도 스며들어있다. 김상철 전 해경청 장비기술국장은 2012년 1월 해운조합 선박 안전·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임기 3년의 안전본부장에 임명됐다. 조인현 전 해경청 차장 등 해경 퇴직 간부들이 거쳐간 자리다. 해경은 여객선 운항안전 감독을 담당하는 해운조합을 관리·감독해야 하지만 이 같은 유착관계에서 제대로 된 감독이 있을 리가 없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선박 안전관리, 검사 등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 이익단체에 위탁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 맡겨 유착과 낙하산 인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양 관련 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양 관련 단체에 업무를 과도하게 위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경과 유관단체들의 유착 고리가 탈·불법으로 이어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만큼 퇴직 간부들의 취업 제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해경과 해수부 유관 단체 임원직을 퇴직 공무원들이 돌려막기하는 것은 법조계의 전관예우와 똑같은 것”이라며 “해경과 해수부가 민간 전문가들을 앞세워 유관 단체를 만들어놓고 퇴직한 뒤 그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로비를 통해 민간단체를 양산해 퇴직 후 일자리를 만드는 경로도 차단해야 한다. 해경을 포함한 관료들과 업계의 유착관계 전반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입법부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한 전문가는 “관련 법 제·개정이 민간 단체 설립으로 이어지고 정부는 업무와 함께 책임을 단체에 떠넘기는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이환직기자 slamhj@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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