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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차량 확인 스티커 안 붙였다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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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차량 확인 스티커 안 붙였다 딱 걸렸네

입력
2014.05.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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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 22일 오후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단속원들이 서울 대치동에서 스마트폰으로 선거연설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6ㆍ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인 22일 오후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 단속원들이 서울 대치동에서 스마트폰으로 선거연설 현장을 촬영하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지방선거 선거 운동 첫날

후보 안 보이는 곳서 명함 돌린 운동원도 적발

"벽보와 포스터까지 사진 찍어 꼼꼼히 챙기죠"

“선거용 차량에 ‘자동차 검인’ 첩부 용지를 꼭 붙이세요.”

22일 오전 서울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단속원이 강남구청장 재선에 도전하는 신연희 후보 홍보용 9인승 승합차 앞에서 선거 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선거 홍보차량에는 선관위가 발부한 동그란 모양의 ‘자동차 검인’을 부착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안 선거운동원들이 부랴부랴 붙이고 있는 광경이 목격된 것. 박재준 단속원은 “사전 등록된 차량이라 정식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며 구두로 계도 조치했다.

6ㆍ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후보 측의 미비한 준비 탓에 계도 조치를 받는 일이 속출했다. 강남구, 성동구 등 서울 지역 공정선거지원단 단속요원들은 규정 위반을 적발하려 현장을 돌면서 ▦운동원들의 패찰 착용 ▦차량 첩부 용지 부착 ▦현수막 기준 준수 ▦허위 사실 유포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날 오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를 찾은 김영호 새누리당 강남구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 4명이 무심코 홍보 명함을 나눠주다가 단속요원들의 눈에 걸렸다. 김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운동원들이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다. 단속원은 “선거법 책자에는 후보와 선거운동원간 100여m 이내에서 명함을 돌려야 한다고 돼 있는데, 선관위는 통상 가시거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원들은 위반사실 적발 이후에도 시정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성동구 공정선거지원단은 이날 오전 도선동에 걸린 한영지 무소속 성동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에 검인표지가 없는 것을 확인, 후보 측에 통보했다. 오후에는 검인표지를 붙이지 않은 일부 현수막을 확인해 구 선관위에 보고했다.

단속원들은 카메라로 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수시로 찍었다. 당선된 후보에 주는 선거 비용 산출에 필요한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스터를 만들기만 하고 걸어 놓지는 않으면서 이후 비용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꼼꼼히 챙긴다”고 말했다.

단속 지도 담당인 최현성 강남구 선관위 주임은 “1차 적발 시 구두로 안내, 2차 적발 시 위반사실 통지서 발부, 이후에도 적발되면 과태료나 경고처분을 내린다”면서 “처음 선거운동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선거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초반에는 안내나 구두 경고 위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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