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법안 개정안
변호사ㆍ회계사 자격자
취업심사 대상서 제외
정부가‘관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최근 입법 예고가 끝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변호사 등의 전관예우 취업을 차단하는 대책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자에 대한 특혜 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관련 이해집단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것이다.
10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보다 엄격해진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퇴직공직자만큼은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로펌이나 회계ㆍ세무법인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예외 조항을 그대로 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이 예외 조항은 2011년 개정된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자에 한해 취업심사가 면제된다. 고위 판·검사가 퇴직한 뒤 유명 법무법인에 취업해 고액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관예우 취업을 사실상 방치한 것이다.
안행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당시 변호사 등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 조항은 정부안에도, 의원실 발의에도 없었으나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걸로 안다”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한 예외 조항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급작스럽게 추가된 것은 흔치 않은 경우”라고 말했다.
법안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안행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안행위에 제출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인 법무부, 국세청, 대법원 등이 반대의견을 내 반영되지 못하고 계류됐다. 정부 또한 작년 2월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취업심사 예외조항을 없애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결국 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했다.
이에 안행부 윤리담당관실 관계자는 “일부에서 전문직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는 문제”라고 해명했다.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안행위에 계류 중인 법안과 함께 심사해 취업제한 예외 조항을 없애는 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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