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00억 위조수표 사건 연루 단서도 포착
국세청이 ‘명동 사채왕’ 최모(60ㆍ구속기소)씨가 거액의 세금을 포탈을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최씨는 현재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경찰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최씨와 그의 측근들이 거액의 이자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최씨 일당이 최근 3~4년 동안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이자나 수수료를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조작ㆍ은폐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돈이 필요한 업체들에 수십억~수백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나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기고도 제대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최씨 일당은 거래은행에 현금시재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 업체가 다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 며칠 후에 원금과 함께 이자로 3억~5억원을 되돌려 받는 ‘찍기’ 방식으로 손쉽게 돈을 벌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특히 최씨의 탈세 수사와 관련해 현직 판사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와 공조수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는 2012년에도 같은 혐의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국세청은 당시 최씨의 비밀금고를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끝에 최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최씨가 2006~2010년 100억원 가량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발생한 국민은행 100억원 위조수표 사건 당시 활용된 진본수표가 최씨 측에서 흘러 들어온 단서도 포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표를 위조하려면 정상 발행한 100억원짜리 진본수표가 필요한데 이 수표를 최씨 측에서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수표 주인이 최씨나 그의 측근으로 확인될 경우 최씨 측이 미납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은행에 예치된 수표를 압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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