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있으면 자격'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새누리당 반대 커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사활을 걸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2조를 고쳐야 합법노조의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19일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댈 수 없다”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도록 한 1998년 노사정 합의, 산별노조의 경우 해고자ㆍ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농성과 집회, 1인시위,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하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도 호소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지난해 4월, 10월에 대표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현직 교원뿐 아니라 전직 교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대학교수까지 포괄하는 안이다.
전교조 측은 내심 1심에서 승소한 뒤 그 힘을 받아 교원노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려는 생각이었다. 지난해 10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을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1심에서 전교조가 승소할 경우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 개정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반기 환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그나마 노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어 법 개정 추진 여지가 있었지만 후반기 상임위에 들어온 의원들은 강경파가 많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명숙 의원도 환노위를 떠날 것으로 알려져 전교조 입장에선 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받기도 힘들게 됐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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