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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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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발언 파문

입력
2014.07.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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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先배상 자체가 특혜"

'특별법 필요없는 단순사고' 인식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입법 TF의 여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조속입법 TF의 여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24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리 입장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상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나 특별법 제정이 필요치 않은 단순 선박사고라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이것(세월호 참사)은 교통사고”라며 “기본적인 법체계에 의하면 선박회사를 상대로, 선주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특별히 좀 간소히 하자, 그리고 청해진해운이나 선주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을 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겪어서 받자는 이런 설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법ㆍ정책논의의 총괄 책임자이고, 현재 진행중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도 여당측 실무 책임자다. 참사 100일이 되도록 진상규명의 기본 토대가 될 특별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특별법을 국가의 구상권 행사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주 의장은 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낸 지원과 보상ㆍ배상 규정에는 재단이나 기능관 설립과 함께 여러 세제혜택이나 특별한 게 많다”면서 “우리는 최소한 천안함재단이나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선 안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특히 구체적인 특별법 협상과 관련, 세월호 유가족들의 수사권 부여 요구에 대해 “법체계에도 맞지 않고 진상조사와 수사를 섞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고,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위원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구성되면 국가기관이고 공무원들인데 피해자 가족이 추천한 경우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매우 특별한 사건이고 빨리 처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졸속 입법이 돼선 안된다”면서 협상에 속도를 낼 생각이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새누리당 내에선 7ㆍ30 재보선 결과를 본 뒤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다.

주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한 데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한번 생각해보라”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교통사고다, 철도ㆍ항공ㆍ선박사고”라고 거듭 주장한 뒤 “이 이야기 그만하자”며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입장은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죄인’을 자처하며 국가대개조에 나서겠다던 태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7ㆍ30 재보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일부 극우세력이 주장하듯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로 비하하는 등 태도를 180도 바꾼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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