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은 지난 4월 경기 연천 소재 28사단에서 가혹행위로 윤모(23) 일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가해 장병들에게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육군 관계자는 1일 “수사 결과 한 달여 간 지속적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해 장병들의 범행 정도에 따라 5~30년의 징역형을 구형할 예정이고 특히 주범에 대해서는 30년까지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수사기관은 가혹행위에 가담한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선임병들이 윤 일병을 성추행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가혹행위의 한 부분으로 파악했는데 추가로 법률 검토를 해서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가해 장병들을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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