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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뢰, 장부 外 증거 없다” '빈손 감찰' 무혐의 수순 밟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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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뢰, 장부 外 증거 없다” '빈손 감찰' 무혐의 수순 밟기

입력
2014.08.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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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재력가 송씨 돈 2000만원 “받은 적 없다” 진술에만 의존

수상한 정황 규명은커녕 의혹 여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검사선서 액자 앞으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로비에 검사선서 액자 앞으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살된 재력가 송모(67)씨의 장부에 약 2,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된 A 부부장 검사가 증거부족으로 알선수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 공여 의심자가 사망해 입증 어려움은 예상됐으나, 의혹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4일 A 검사의 기소여부와 관련해 “공여자로 추정되는 이가 망인이라서 진술을 들을 수 없고 (증거가) 장부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입증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검찰은 A 검사를 포함해 사건 관계자 중 추가로 불러서 조사할 사람은 없다고 밝혀 조사가 마무리 수순임을 드러냈다.

감찰본부는 지난 2일 A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지만, “(송씨를 만나) 식사 등을 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는 진술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찰본부는 송씨 아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A 검사와 한번 마주친 적이 있을 뿐이고 금품 전달 사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아버지한테 ‘아는 검사’란 얘기를 들은 정도”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A 검사와 송씨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3의 인물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 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실패하고,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무혐의 처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지만, A 검사를 기소하지 않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의혹은 여전하다. 우선 A 검사가 송씨의 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청탁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다. A 검사가 송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2005~2011년 송씨가 여러 건의 사기 혐의 송사에 휘말렸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관련 수사기록만 검토한 뒤 A 검사가 편의를 봐주거나 사건에 개입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검사와 송씨 사건 담당 검사와의 통화내역 등은 추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송씨 아들이 장부에서 A 검사의 이름을 삭제한 이유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정액으로 삭제한 이름 중에는 A 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A 검사의 경우도 ‘검사’란 단어는 지우고 이름은 그대로 놔둔 것 등으로 볼 때 A 검사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거은폐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같이 정황은 무성한데 혐의 입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감찰조사 결과를 놓고 대검 감찰본부도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감찰본부는 “조사할 만큼은 했다”면서도 관련 법리검토를 면밀히 한 뒤 최종 감찰결과 보고서를 감찰위원회에 넘겨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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