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판매 혐의 2명… 다른 1명도 주중 집행할 듯
중국 당국이 자국에서 다량의 마약을 밀수ㆍ판매한 혐의로 한국인 2명에 대해 6일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이 사형선고를 받은 한국인 수감자에 대해 형을 집행한 것은 2004년 이후 10년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지린성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ㆍ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김모(53)씨와 백모(45)씨 등 한국인 2명에 대해 이날 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을 밀수해 이중 12.3㎏을 백씨에게 판매한 혐의가 인정됐고, 백씨는 이를 수 차례 한국 내 마약밀매 조직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에 지린성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으며 2012년 12월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후 항소했으나 2심인 지린성 고급인민법원도 지난해 9월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고, 지난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중국 법원은 이날 형 집행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에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일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사형집행을 유예해주는 등 인도적 배려를 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했으나, 중국 정부는 “마약사범은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지난 2012년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은 한국인 장모(56)씨에 대해서도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형이 집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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