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유가족들은 7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요구해온 특별검사 추천권과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빠졌기 때문이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이날 국회를 항의 방문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국면 탈출 시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들러리를 섰다”며 “피해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수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한 유가족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조사를 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조사하고, 대충 특례입학 시켜주고, 보상으로 끝내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두고 특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또 다른 유가족은 “특검보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받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특검과 진상조사위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역할밖에 더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단원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 가족들은 “유가족 중 특례입학으로 대학에 갈 아이도 거의 없고, 우리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논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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