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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야합 특별법 무효" 들끓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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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야합 특별법 무효" 들끓는 반발

입력
2014.08.0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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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시민단체 등 재협상 촉구 시위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이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맨 오른쪽) 국회의장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들이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정의화(맨 오른쪽) 국회의장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13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족들이 참여하는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껍데기 야합은 무효라는 비판이 유족은 물론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위에 세월호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허울일 뿐, 결국 가족과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여야는 전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의원(여야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안에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유족이 원하는 특검을 임명할 수 없게 된다.

대책회의는 특별법 재논의를 촉구하며 이날부터 광화문광장의 농성 규모를 확대하고 ▦9일 촛불문화제 ▦11일 비상시국회의 ▦15일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을 규탄하는 전국 각지 1인 시위와 특별법 재논의 토론회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즉각 합의 취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진상조사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갖춘 1인에게 특검 지위를 부여해 조사위가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자는 가족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학계도 동참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4개 교수단체로 구성된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교수행동’은 국회 앞에서 “여야는 특별법 야합을 즉각 파기하고 범사회적 진상조사위 설립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밀실 야합으로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정부와 여당 집권세력이 오히려 특검 추천이라는 칼자루를 쥐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다 못한 유족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26일째 단식 농성하던 단원고 고 김유민양의 아버지 영오(46)씨는 청와대 분수대 앞까지 걸어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세월호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도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합의 내용을 폐기하고 전면 재논의하라”고 성토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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