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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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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존중해야 한다

입력
2014.08.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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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있었던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유족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특별검사추천권과 관련해 일반법(상설특검법)을 준용키로 한 것을 두고 야당의 양보가 아니고 굴욕이며, 합의가 아니라 야합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결과는 절차나 과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과거사 등 기왕에 있었던 위원회의 전후를 살펴볼 때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 실효성을 담보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알려진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내지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접고 상설특검법에 규정된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통하기로 했다. 특검추천위원회는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과 국회 추천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되며, 과반수 찬성으로 특검 후보 2인을 추천하게 돼 있다. 유족이나 야권 입장에서 조사 대상자인 정부 측 인사가 특검 추천에 참여하는 게 성에 차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갖고 활동해야 하는 특검의 기본 성격으로 본다면 양측 모두 납득할만한 인사가 특검이 되는 게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 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3자라 할 수 있는 변협회장의 역할이 중요하겠다. 갑론을박 과정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조사라는 명제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는 배척돼야 하고, 유족이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특검 후보가 추천돼야 한다. 특검추천위의 특별한 지혜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히려 진상조사위와 특검의 실효적인 연계를 어떻게 담보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세월호 참사의 대형 인명피해가 재난대응시스템 미비와 정부의 기능부전에 기인한 점에 비춰 수사와 처벌 중심인 특검보다 원인규명과 대책 마련에 주안점이 부여될 진상조사위 활동이 안전 한국의 미래에 더 중요하다. 하지만 진상규명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협조를 하게 한다는 여야 합의로 봐서는 실효적인 상호연계가 분명하지 않다. 청와대 등 정부의 은폐ㆍ축소 관행으로 보면 우려가 적지 않다.

향후 여야의 실무협의 과정에 수사권을 가진 특검보의 업무협조 성격과 내용을 적시해 조사권만 가진 진상조사위가 조사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진상조사위 활동은 1년6개월에서 최대 2년이지만 특검은 최대 3개월이다. 이로 보면 조사위 활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연계활동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만큼 특검 횟수를 늘리는 등의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해온 유족들의 입장도 반영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 문제도 여당이 전향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두 사람이 청문회에서 분명한 답을 내놓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 어렵게 이뤄진 여야의 합의가 민생법안 처리 등 원활한 국회 운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정의 최고 책임기관인 청와대가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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