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100톤급) 정장이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락가락한 법정 증언을 해 빈축을 샀다.
1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8차 공판에서 123경비정장 김모(53) 경위는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뒤 목포해경 상황실로부터 선체 진입 명령을 받고도 승조원들에게 진입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검찰 측 신문에서 “배가 앞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승조원들에게 올라가라고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잠시 후 검찰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문하자, “세월호 조타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서…”라며 횡설수설하더니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앉은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
김 경위는 이어 검찰이 재차 “선내 진입을 지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냐 아니면, 승조원들의 선내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아 지시를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진입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또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김 경위는 “당시 승조원들이 선내에 진입하려 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김 경위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상황실에서 선내 진입 지시를 받았지만 직원들이 진입하다가 실패해 진입 지시를 하지 못했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꿨다.
김 경위는 또 개인적인 추측을 사실인양 진술하다가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김 경위는 이날 “현장 도착 후 승조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세월호에 접근하자 배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진입 지시를 한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하라. 위증죄에 걸릴 수 있다”고 하자, 김 경위는 “부정장이 고속단정을 쪽으로 ‘올라가’라고 두 번 방송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부정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내 진입 지시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단정을 향해 올라가라고 큰 소리를 친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꼬리를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재판 참여 보장을 위해 19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9차 공판부터 재판 전 과정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중계하기로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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