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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입 지시 안한 이유는 당황해서…" 목포해경 123정장 횡설수설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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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입 지시 안한 이유는 당황해서…" 목포해경 123정장 횡설수설 빈축

입력
2014.08.1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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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 중인 가운데 구조작업이 펼쳐지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 중인 가운데 구조작업이 펼쳐지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현장에 최초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경비정(100톤급) 정장이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락가락한 법정 증언을 해 빈축을 샀다.

13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8차 공판에서 123경비정장 김모(53) 경위는 “사고 당시 현장에 도착한 뒤 목포해경 상황실로부터 선체 진입 명령을 받고도 승조원들에게 진입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검찰 측 신문에서 “배가 앞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승조원들에게 올라가라고 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경위는 잠시 후 검찰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문하자, “세월호 조타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어서…”라며 횡설수설하더니 “당황해서 깜빡 잊었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이 앉은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다.

김 경위는 이어 검찰이 재차 “선내 진입을 지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한 것이냐 아니면, 승조원들의 선내 진입이 불가능할 것 같아 지시를 안 한 것이냐”고 묻자 “진입 지시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또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김 경위는 “당시 승조원들이 선내에 진입하려 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김 경위는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에서는 “상황실에서 선내 진입 지시를 받았지만 직원들이 진입하다가 실패해 진입 지시를 하지 못했다”고 또 다시 말을 바꿨다.

김 경위는 또 개인적인 추측을 사실인양 진술하다가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김 경위는 이날 “현장 도착 후 승조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세월호에 접근하자 배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진입 지시를 한 것인지 정확히 이야기하라. 위증죄에 걸릴 수 있다”고 하자, 김 경위는 “부정장이 고속단정을 쪽으로 ‘올라가’라고 두 번 방송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부정장은 검찰 조사에서 선내 진입 지시 방송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단정을 향해 올라가라고 큰 소리를 친 사람이 누구냐”고 따져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말꼬리를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재판 참여 보장을 위해 19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9차 공판부터 재판 전 과정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중계하기로 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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