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 신학용 의원도 소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ㆍ신학용(62) 의원이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 사실조차 모른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돈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올해 4월 같은 당 신계륜(60) 의원과 함께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이라는 말을 넣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준 대가로 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앞서 이달 12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과의 관계에 대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1년 전부터 친분을 유지했으며 오봉회는 걷는 모임이었고, 같이 걸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오봉회는 김 의원과 신계륜 의원, 김 이사장이 만든 등산친목모임으로, 검찰은 이 모임을 통해 입법 로비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에 이어 오전 10시30분 검찰 청사에 도착한 신학용 의원은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짧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던 신 의원은 SAC로부터 법 개정에 대한 교육부의 반대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상품권 등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두 의원을 상대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 수수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실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 현금출납기(ATM)에 뭉칫돈을 입금하는 장면과 법안 통과 다음날인 4월30일 김 이사장이 김재윤 의원 등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물을 제시하며 혐의를 추궁했지만 두 의원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 다음 주 중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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